“집행유예 이상 처벌” vs “벌금형 수준될 듯”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유통재벌 2, 3세들이 연이어 법정에 서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한 벌금은 몇백만원이지만 이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쓴 돈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27일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각각 7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 부사장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달로 예정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처리 향방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검찰이 구형한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선고가 내려지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의 약식명령에도 불구, 법원이 벌금형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 회부한 것”이라면서 “집행유예 등 검찰 구형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국회 불출석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유사 사례와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 선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에 그친다 해도 이들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서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 회부의 의미는 충분히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이들은 수백만원의 벌금도 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한 비용은 최소 수억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돼도 돈 몇 푼이면 그만이라고 인식되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재판부가 엄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