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방송인 비양카·가수 최다니엘 기소

대마초 흡연 방송인 비양카·가수 최다니엘 기소

입력 2013-03-28 00:00
수정 2013-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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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유학파 연예인·학원강사 등 5명 적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김명희 부장검사)는 28일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어학원 강사 서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초를 피우거나 매매 알선한 혐의로 미국 국적 방송인 비양카(24·여)씨,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프로게이머 차모(23)씨,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모(33·여)씨, 전직 영어강사 임모(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에서 올해 2월 사이 15회에 걸쳐 서씨 등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아 비양카와 김씨, 임씨 등 3명에게 전달해 대마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흡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대마 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비양카와 임씨는 3회, 김씨는 8회에 걸쳐 대마를 공급받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최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한 양은 45g으로 90회분에 해당한다.

검찰은 서씨 이외에 최씨에게 대마를 공급한 또 다른 공급자를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5명은 미국인이거나 미국 고교·대학을 중퇴 또는 휴학했다. 나머지 1명은 연예계 주변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과 미국 유학파 등이 연루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라며 “일반인에게 파급 효과가 큰 연예계 주변에 대해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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