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다시 고향 제주로 ‘자유의 몸’

남방큰돌고래, 다시 고향 제주로 ‘자유의 몸’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생존 4마리 몰수형 확정

불법 포획된 뒤 제주 지역 업체의 공연에 이용됐던 남방큰돌고래들의 국가 환수가 확정됐다. 이 돌고래들은 지난해 서울시가 자연 방사를 결정한 같은 종의 돌고래 ‘제돌이’와 함께 제주 앞바다에 방사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공연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돌고래 4마리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돌고래류는 과학적 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만 포획할 수 있다”며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내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사용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2009년부터 1년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 11마리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돌고래 10마리 중 살아 있는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지만 재판 진행 중 1마리가 폐사해 현재 4마리만 남아 있다. 돌고래들은 제주 성산리 성산항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 임시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져 제돌이와 최종 방사훈련을 받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2013-03-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