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연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故) 육영수 여사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공연을 놓고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최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된 고학찬(66)씨가 관장으로 있는 소극장에서 공연해 논란이 일었던 작품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극 ‘육영수’를 연출한 윤모씨 등은 지난 27일 뮤지컬 ‘퍼스트레이디’를 연출한 백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씨 측은 “우리 극단에서 배우로 계약한 백씨가 잠시 연출을 맡은 후 독립했다”며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원작과 유사한 공연을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12가지 내용이 동일하고 순서도 일치한다”며 “이는 백씨가 뮤지컬을 순수하게 창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윤씨 측은 “백씨가 대선 후 공연을 시작해 투자를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이에 대해 “뮤지컬 대본을 직접 써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며 “연극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백씨는 또 “윤씨 공연은 연극이고 우리 공연은 뮤지컬이라 아예 장르가 다르다”며 “두 공연을 모두 본 전문가들이 차이가 크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극단 뮤지컬육영수 대표로 2008년 9월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연극 ‘육영수’를 초연한 벤처 사업가다. 당시 박 대통령이 직접 공연을 관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씨는 기존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보완해 지난해 8월 대학로에서 같은 제목으로 다시 공연했다.
백씨는 극단 백(白) 연출가로 이달 초부터 5월까지 일정으로 서울 신사동 윤당아트홀에서 뮤지컬 ‘퍼스트레이디’를 공연 중이다.
지난 14일 고학찬씨가 예술의전당 새 사장에 오른 후 그가 운영해온 극장에서 이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씨는 “작품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대관을 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