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연내 확대 시행”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경기 안산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를 방문해 “소년 사건을 결정하기 전 교사 의견을 듣는 제도를 연내에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서울서부지검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 교화 및 선도에 효과가 있었다”면서 “학생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가해자의 특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검사가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피의사실 요지를 제공하면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황 장관은 오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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