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주민투표

野,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주민투표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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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13만명 서명운동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고집하는 가운데 도의회 야권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지사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혁연대는 투표 결과 의료원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으면 해산을 규정한 조례가 처리됐더라도 원상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폐업 여부를 도민 전체에게 묻는 투표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원 해산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 홍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는 등 의료원 문제가 도의 주요 현안이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으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도의원 57명 중 39명이 홍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고 개혁연대 의원은 11명뿐이어서 의회에서 투표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혁연대는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계획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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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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