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릴레이 망언’ 파장] “아베 망언, 제국주의 범죄 되풀이 행위” “주일대사 소환·망언 장관 입국금지를”

[아베 ‘릴레이 망언’ 파장] “아베 망언, 제국주의 범죄 되풀이 행위” “주일대사 소환·망언 장관 입국금지를”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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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日비난 고조

아베 릴레이 망언 규탄하는 한국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침략을 부정하는 망언을 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수녀들이 참석했다. 수녀들은 일본대사관을 향해 각국의 언어로 ‘평화’라고 적은 노란 나비 종이를 들고 일본의 망동을 규탄했다. 나비는 여전히 고통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유와 해방을, 노란색은 따뜻한 연대를 의미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베 릴레이 망언 규탄하는 한국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침략을 부정하는 망언을 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수녀들이 참석했다. 수녀들은 일본대사관을 향해 각국의 언어로 ‘평화’라고 적은 노란 나비 종이를 들고 일본의 망동을 규탄했다. 나비는 여전히 고통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유와 해방을, 노란색은 따뜻한 연대를 의미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부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망언 등 최근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움직임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관료 및 정치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일본이 강한 우경화의 모습을 보이며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말했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보다 높아졌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침략을 나라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망언은 제국주의 범죄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말을 독일 등 유럽에서 했으면 구속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일본의 역사 도발, 노림수는 따로 있다’라는 게시물은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조회 수 3만여건을 돌파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침략과 강탈을 조국을 위해서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웃 국가의 아픔과 피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일본의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 성명만 발표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며 “항의 표시로 주일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망언 주동자의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 등 3명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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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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