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마늘 먹이고 상습체벌·학대”아동시설 고발

인권위 “생마늘 먹이고 상습체벌·학대”아동시설 고발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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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아동양육시설 직권조사…”수년간 학대·가혹행위 확인””’타임아웃방’에 수개월간 방치 아동 자살 생각도”

50년 역사를 가진 충북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시설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충북 소재 J아동양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J시설에서 생활한 4∼18세의 아동 52명은 오래 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은 직원을 시켜 아동들을 나무·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했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 고추를 먹였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감금시설인 ‘타임아웃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아웃방’은 3층 외진 방에 설치됐으며 이곳에는 고장 난 오븐, 부서진 선반 등 교육과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됐다.

아동들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이방에 머물렀으며 화장실 출입까지 제한받은 일부 아동들은 고립 상태가 두려워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이 시설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된 지침이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차례도 이곳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활규정을 명시해 아동들을 통제했으며 아동들의 외출과 TV시청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수 공급도 원활치 않아 아동들은 겨울에도 찬물로 몸을 씻었으며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하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기도 했다. 생활태도를 등급으로 평가해 용돈을 삭감하고, 남자 초등생활반에는 베개를 2년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인권위는 “시설책임자는 이 같은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C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2년 1건의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보호전문기관이 J시설과 동일한 법인이고 J시설 원장이 C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겸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도점검은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접수된 J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교사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 3년간 시설운영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J시설은 50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아동양육시설로 대부분 무연고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10년 전에도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검찰에서 인권위 조사보다 더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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