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불산사고, 안전수칙 안지킨듯”

고용부 “삼성전자 불산사고, 안전수칙 안지킨듯”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관을 교체하던 중 불산이 소량 떨어져 피부에 묻으면서 인부들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작업 인부들 및 사고 현장 주변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중이지만 일단 예정된 배관 교체 작업 도중 인부들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배관 교체 작업 중 불산이 떨어졌는데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누출은 아니고 노출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업 인부들은 삼성전자가 아닌 협력사 소속이며 우주복 형태의 양압식 대신 통상적인 작업복을 입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부들의 소속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원청 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안전 수칙 준수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