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결과 따라 유력인사 접대 증명 증거 가능성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 장면을 찍은 동영상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지면서 윤씨의 불법행위 규명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박모씨와 그의 운전사 또 다른 박모씨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동영상 원본이 저장된 컴퓨터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윤씨의 성접대 여부를 밝히는 건 수사의 일부분이고 윤씨가 유력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취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일부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문제의 인물이 누구냐에 집중됐다.
여기에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 사본의 질이 매우 조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도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탓에 궁금증을 더했다.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는지에 눈길이 가는 건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에 쥔 동영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특정 유력인사에 대한 접대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이 윤씨 관련 사건 수사에서 윤씨의 편의를 봐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동영상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판명되면 두 사람 사이에 향응과 대가가 오갔다는 의혹에 한층 설득력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경찰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 해당 동영상 성문(聲紋) 분석 결과에서도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95%의 일치율을 보였다는 점도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초반부터 “나는 윤씨나 해당 동영상과 아무 관련이 없고 나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부인해와 앞으로 경찰과 김 전 차관 간에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 안팎에선 두 박씨로부터 입수한 컴퓨터에 성접대 장면을 찍은 다른 동영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있다면 더 많은 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동영상을 통해 성접대 정황이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윤씨와 유력인사들 간 대가성을 띤 거래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유력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대가성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가성 있는 성접대를 밝혀내지 못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본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동영상 등장인물이 동일인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문 또는 이미지 분석 결과는 해당 인물과 일대일로 딱 맞아떨어지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문 또는 DNA와 비교할 때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황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윤씨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진술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 온 경찰이 원본 동영상 입수했다면 수사가 활력을 띨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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