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暴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學暴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입력 2013-05-05 00:00
업데이트 2013-05-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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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해당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와 협의해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가해 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는 내용을 담았다. 그해 3월 학폭법에 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고 5월부터 시행했다.

특별교육은 자녀와 소통법, 자녀 관찰법 등의 내용으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에 따라 학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시간은 4시간 내외로 다르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주체가 모호해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한 명도 없다.

이는 가해학생 학부모 전원이 특별교육을 성실하게 받았거나, 반대로 특별교육 자체가 파행 운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교육부와 서 의원실은 “가해학생과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부자일체 감동캠프’(인천시교육청) 등 대부분 시·도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유인물 배포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못박아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예방교육의 시간, 내용,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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