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후죽순 인권보호 대책 “하나라도 제대로 모니터링 하라”

법무부 우후죽순 인권보호 대책 “하나라도 제대로 모니터링 하라”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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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 취지속 실효성 논란

법무부가 지난 3월 황교안 장관 취임 이후 잇따라 ‘인권보호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후죽순’ 대책보다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현재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보호 강화책으로는 인신보호관제 도입, 여성·아동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제도 확대, 법무부 내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 설치,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발족 등 다양하다.

지난 3일 출범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는 언론의 선정적·경쟁적 보도나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범죄에 따른 2차 피해는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 법무부가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밀양 성폭행 사건 등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범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라며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문제점 개선에 주력해야지 언론 등에 방점을 둔다면 보여주기 위한 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월 여검사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자 청소년에게 “아빠랑 사귄 거 아니냐”고 추궁해 해당 청소년이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사건 발생부터 재판까지 법률 지원을 해주는 ‘여성·아동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제도’, 시설수용자의 위법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신 보호 청구 단계부터 지원·대리한다는 인신보호관제 등도 마찬가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법무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률 조력 서비스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 61명 중 3분의 1에 가까운 31.2%가 불만족 의견을 냈다. 이 피해자들은 변호사와 연락이 어려웠던 점, 변호사의 변호 의지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법무부는 여러 인권보호 대책을 쏟아내기만 할 게 아니라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변호사 단체 등에서 실효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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