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등 관계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6곳 입건

검찰등 관계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6곳 입건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고용·환경부 실무협의회 개최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합동단속키로

불산 누출 사고가 최근 연이어 터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자 관계 기관들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천267곳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그 중 76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한 726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을, 86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협의회’도 개최했다.

회의 결과 검찰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해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이 주로 하청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관리 책임을 확대하기로 예정이다.

환경부는 취급사업장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의 부식 상태, 관리 실태 등을 분석해 사고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검은 아울러 이달 말까지 노동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할 계획이다.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많은 울산지검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산업재해예방협의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검찰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잇따른 누출 사고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말부터는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결과 안전교육 시행 등을 위반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가스 밸브 관리 부실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업체의 책임자는 형사입건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사망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자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