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갓알리’ 불법수입업자 검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만든 말레이시아산 커피믹스를 수입해 마치 건강기능 식품처럼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통갓알리’ 성분이 함유된 말레이시아산 ‘알리카페’ 커피믹스를 불법으로 수입한 조모(35)씨와 이모(3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유통한 박모(33)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조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알리카페 2500여 봉지(125박스)를 수입해 2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900여 봉지(45박스)를 수입해 800만원을 챙겼다.
조씨 등은 “통갓알리에는 인삼보다 3~5배 많은 사포닌이 함유돼 있고 성기능 촉진, 부인병 치료,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일반 제품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통갓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통갓알리에는 사포닌 성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갓알리는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산삼으로 불리며 일부 국가에선 약제 원료로 쓰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갓알리 커피믹스의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검증이 안 돼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면서 “통갓알리 커피믹스가 여행객을 통해 공급된다는 제보도 있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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