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법원노조 헌법소원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어야” 법원노조 헌법소원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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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공무원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한 근로자”라며 “법에서 유급 휴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는 지난해 5월1일 이후 공무원에 임용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법원 공무원 150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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