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안 비정규직’ 집단행동 나섰다

‘교문 안 비정규직’ 집단행동 나섰다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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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기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학교 현장의 ‘조연’인 학교 비정규직과 행정직들이 차별 대우와 업무 과다 등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호봉제 도입이나 신분 보장 등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9일 “학교 야간 당직기사들을 대신해 서울 지역 학교장 20명과 용역회사 10곳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교 당직기사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학교 시설을 돌본다. 과거 교사들이 맡던 숙직 업무를 전담하는 직책이다. 이들은 보통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것은 물론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당직기사들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568시간으로 일반 노동자의 3배에 이르지만 월급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의 신분이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2015년까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측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학교 당직기사의 반인권적인 노동 조건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5900여명에 이르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도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된 전문 강사들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기간이 만료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들의 근무 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문 강사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4년 기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무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학교 행정업무 담당자들도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수당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교 행정직 공무원은 최근 5년 사이 7.2% 감소했지만 초·중·고교 수는 오히려 4.2% 늘었다. 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으로 기존에 교사가 맡던 행정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교사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수당 현실화와 실질적인 업무 경감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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