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교사… 法 “사랑 아니다” 8년형

초등생과 성관계 교사… 法 “사랑 아니다” 8년형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비슷한 시기 강씨가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 때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처벌을 둘러싸고 이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5-24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