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도주한 피의자 70% ‘잡아온 범인’

경찰에서 도주한 피의자 70% ‘잡아온 범인’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0~2012년 도주 61건 발생…실내 조사·대기중 도주 42건

지난 3년간 경찰에서 발생한 피의자 도주 사건의 70%가 실내에서 조사를 받거나 대기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2년 발생한 피의자 도주 사건 61건 가운데 42건(68.9%)이 이같은 경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유치장에서 탈출해 도주한 경우도 1차례 포함됐다.

반면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관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달아난 사례는 19건(31.1%)으로 실내에서 도주한 사례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수갑 등 형구를 착용한 피의자가 달아난 사례가 34건(55.7%)에 이르는 등 감시 소홀을 틈탄 도주가 상당수로 파악됐다.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가겠다’(9건), ‘물을 마시겠다’거나 ‘담배를 피우겠다’(6건), ‘전화를 하겠다’(4건) 등 각종 핑계를 대고는 감시를 피해 달아난 사례가 19건(31.7%)이다.

월별로는 4~5월 15건(24.6%), 2월과 10~12월 31건(51.8%) 등 근무 집중도가 낮아지기 쉬운 봄철과 연말연시에 도주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5월 피의자 도주 발생은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보다 8건(66.7%)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방심이나 무관심에서 비롯한 도주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호송 규칙 등을 철저히 지키고 도주 방지에 힘쓰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며 “모든 피의자는 반드시 도주하려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경우에도 최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전과 12범 피의자가 수사관의 눈을 피해 달아난 뒤 종적을 감춰 관리 소홀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