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도주’ 초동조치 허술…“꽁무니만 쫓아”

‘남원지청 도주’ 초동조치 허술…“꽁무니만 쫓아”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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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주범에 기는 검ㆍ경찰’ 나흘간 헛물만 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는 정읍으로 이동한 뒤 광주로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던 검ㆍ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광주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대우는 사건 당일인 20일 오후 4시30분께 택시를 타고 정읍에 도착한 뒤 또다시 택시를 갈아타고 광주역으로 향했다.

이대우는 이미 전북을 벗어난 시각에 경찰은 남원과 정읍 등을 수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헛물 켠 수사’는 사건 발생 뒤 20여분간 검찰에서 초동 조치가 늦어진 탓이다.

검찰은 이대우가 도주한 뒤 20여분이 지난 20일 오후 3시15분께 경찰에 도주 사실을 알렸다. 이때는 이미 이대우가 남원을 벗어난 뒤였다.

그 뒤 이대우가 탔던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이대우가 정읍으로 갔다”는 신고를 한 것은 오후 6시께.

그때까지 남원지역을 수색하던 경찰은 황급히 정읍에 수색 인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 시각 이대우는 전북을 벗어나 광주역에 도착한 뒤였다.

그 뒤로 이대우가 또 다른 택시를 탔다는 폐쇄회로(CC)TV가 발견된 것은 나흘이 지난 뒤였다.

검찰의 미흡한 초동조치에 나흘간 경찰은 정읍을 샅샅이 뒤지며 이대우가 도주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대우가 사라진 주변 상가의 CCTV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광주경찰청과 공조해 이대우의 이후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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