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상실 위기…2심서 벌금 300만원

이상직, 의원직 상실 위기…2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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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지형인 1심보다 2심에서 높은 형량유사 선거조직 운영·직위 이용한 선거운동 ‘무죄’ →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는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아 무죄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회사의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점,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무죄 선고를 받았던 ▲유사 선거조직을 설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사 선거조직에 대해 “비선조직이 물적시설과 인적구성을 갖추고 운영비와 활동비를 부담한 것 등에 비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도우면 자신의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상직 의원은 선고 직후 언론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재판정 쪽문을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갔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4월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도 받았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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