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 감은 신동빈 회장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4:1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05/24/20130524800100 URL 복사 댓글 14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날 신동빈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