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에 1심 무죄 깨고 실형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에 1심 무죄 깨고 실형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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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위인사 친분 과시하며 행동…죄질 무겁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형 선고는 했지만 이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 유통센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이정배 전 대표한테 받은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5억5천만원의 처분 권한도 이씨가 아닌 최 전 위원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같은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재판부는 “5억5천만원 가운데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이 지난 뒤부터 네 차례에 나눠 받은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실제로 이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돈 전달자였을 뿐이라는 이씨의 변명은 행동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해 마치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에 로비를 하느냐”며 경고했던 재판장 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기 전 “경고를 듣고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차분하고 침착하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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