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공사비리 관련 대우건설 압수수색

건설업자 공사비리 관련 대우건설 압수수색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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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씨가 2010년 강원도 춘천 골프장 조성공사 하청을 따내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 입찰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골프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윤씨와 대우건설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어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성접대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설사업 수주 등 사업상 이익을 취했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해당 골프장의 토목공사 일부와 클럽하우스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D건설은 대우건설의 강원지역 협력업체로 이 가운데 일부 토목공사를 낙찰받았다.

대우건설 측은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별개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과 소환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경찰청 외 다른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서면진술서로 조사를 대신할 생각은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2003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자신과 윤씨가 모르는 관계이고 제기된 의혹과 자신이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씨도 김 전 차관과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윤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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