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원 수사기록 ‘디가우징’은 안했다”

서울경찰청 “국정원 수사기록 ‘디가우징’은 안했다”

입력 2013-05-26 00:00
업데이트 2013-05-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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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개인차원서 벌인 일로 경찰 조직의 지시나 개입 없어”

경찰 수뇌부의 ‘국가정보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서울지방경찰청이 ‘디가우징’ 수법으로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26일 “디가우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디가우징을 했다면 조직적·적극적·고의적으로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확실히 없었고 조직 차원의 파일 삭제 지시나 개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로 과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최근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A경감을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직전 관용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가우징 수법으로 삭제한 혐의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A경감은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혼자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 삭제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는 “A경감이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안티 포렌직’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티 포렌직’ 방식으로 삭제한 파일은 디가우징 수법으로 삭제한 파일처럼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A경감이 ‘국정원 관련 수사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어 경찰도 검찰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파일 삭제 의도를 밝혀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경감이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특정 파일만 골라서 삭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워진 수사 자료와 증거물들은 A경감의 컴퓨터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된 것들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이 벌인 일로 조직 전체가 개입된 것처럼 비쳐 억울한 면이 있다”며 “개인 차원의 잘못이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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