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늦은 밤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A(45·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20분께 서울 사당역에서 의왕행 버스에 탄 뒤 창가에 앉은 20대 만취 여성승객 옆으로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10여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왕요금소 정류장에서 피해 여성을 부축해 함께 내린 뒤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버스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한 경찰에 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모텔 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피해 여성은 다음날 모텔에서 깨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입구 CCTV를 보면 피해여성이 강제로 끌려가거나 업혀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다”라며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고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해 성폭행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일 0시 20분께 서울 사당역에서 의왕행 버스에 탄 뒤 창가에 앉은 20대 만취 여성승객 옆으로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10여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왕요금소 정류장에서 피해 여성을 부축해 함께 내린 뒤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버스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한 경찰에 추행 사실은 시인했으나 모텔 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피해 여성은 다음날 모텔에서 깨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입구 CCTV를 보면 피해여성이 강제로 끌려가거나 업혀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다”라며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고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해 성폭행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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