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법원,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청 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 안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하고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금지를 해제해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므로 법적 성격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역시 “지자체 소유 재산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서초구민들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