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담당 공무원 1명이 어린이집 61곳 관리

보육담당 공무원 1명이 어린이집 61곳 관리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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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다른 업무까지 병행… 지도·점검 인력 확충 시급

서울시 노원구에는 566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구 보육행정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한다. 공무원 1인당 94.3곳을 찾아다니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나마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원팀이 별도로 있지만 두 팀을 합해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47곳이나 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만 2878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육시설 담당인력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뿐 아니라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실정”이라며 지도·점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각종 민원 때문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업무는 기피대상이 된 지 오래다.

보고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는 보육, 회계, 법률 등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담당 인력을 확충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유용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육료 부정 수급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이는 보조금관리법이나 형법의 관련 처벌조항과 비교해도 너무 가볍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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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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