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체류아동 혼자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불법체류아동 혼자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장관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 이주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던 몽골 출신 김모(17)군은 지난해 11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으며 나흘 만에 몽골로 홀로 추방됐다.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담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김군의 담임교사 등 학교에 김군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군이 혼자 출국하면 몽골에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라 해도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더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하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반해 이주 아동이 혼자 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