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내 블랙박스 의무화…위반때 영업정지

서울시 택시내 블랙박스 의무화…위반때 영업정지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객 없어도 금연…운행 중 DMB 시청 금지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라 택시 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되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차례 위반에는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두 차례에는 40일, 세 차례에는 60일로 늘어난다.

일각에선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가 자칫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취 승객의 폭력이나 일부 기사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게 택시 블랙박스 의무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승객이 타든 안 타든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하며 신호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DMB를 시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없을 때 흡연하더라도 담배 냄새가 차에 밸 수 있어 금연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 운전사는 영업 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무자격 기사에게 싼 임금에 도급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카드결제기는 8월 말까지 마그네틱 카드 인식 장비는 조수석 앞 왼쪽,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붙이도록 의무화했다.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은 기존에 부착했던 조수석 앞 선반 위와 함께 조수석 뒷면에도 붙이게 했다.

모든 조항에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사업 정지 명령이 포함됐다. 블랙박스 설치(내년부터)와 카드결제기 위치 설정(9월부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처분 내용은 택시운전자격증명 부착 위치 준수는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 정지 5~10일이며 나머지는 과징금 120만원에 운행 정지 20~60일이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