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인하 반대속 ‘2억이하, 1% 적용’ 대안

서울시, 취득세인하 반대속 ‘2억이하, 1% 적용’ 대안

입력 2013-07-28 00:00
수정 2013-07-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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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보전 위해 지방소비세율 5~10%p 상향 요청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강행에 대비해 1%의 취득세를 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되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단 취득세를 인하해선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기위해 인하 대상 주택을 2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2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 유지) 서울시의 세수감소액은 2천395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울러 이런 기준을 적용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각각 10%, 15%로 오르면 서울시는 각각 3천126억원, 6천25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시·도세여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 수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여타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두 가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방소득세의 경우 시·군·구세여서 시·도세인 취득세와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득세와 재산세는 담세자가 서로 다른데다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로 소폭 인상해도 조세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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