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학부모 “학생인격권 침해받아”인권위 진정

영훈국제중 학부모 “학생인격권 침해받아”인권위 진정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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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입시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과 서울시의회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서울시의회가 영훈국제중을 ‘특권학교’로 매도하며 국제중 인가취소를 결의해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성과 과시를 위해 수사결과를 부풀려 발표해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영훈국제중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조작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성적이 낮은 학생은 아예 채점하지 않은 것을 입시비리 인원에 합산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피진정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 역시 대다수 선량한 학생의 명예와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국제중 지정 이후 학교 관리를 소홀히 해놓고 여론에 휩쓸려 초법적 행정절차인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입학해 공부 중인 선량한 학생이 입시부정의 주체인 양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국제중 인가취소 등 심각한 교육권 훼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진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시의회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행한 뒤 필요 시 조사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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