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찰에 특수활동비 지원 ‘부적절 고리’”

“국정원, 경찰에 특수활동비 지원 ‘부적절 고리’”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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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예산받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언감생심’”

국정원이 경찰에 지원하는 특수활동비가 두 기관 간 부적절한 고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 사법감시센터 준비위원회는 “일선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됐다”고 31일 밝혔다.

준비위는 이달 초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국정원 예산지원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각 지방청은 그러나 “청구내역은 국가정보원법 12조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비공개 대상이 명확하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국정원법 12조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정보위 위원은 국정원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맞지만 액수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부처나 해경 등에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26개를 포함, 전국 경찰서가 250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에 지원되는 국정원 예산은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준비위는 추정했다.

준비위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기관인 경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 지원금도 외근 정보형사 활동비로 활용되고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심판·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임태호(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준비위원장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부실수사로 지탄받는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은 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경찰은 정보활동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부적절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경찰이 진정으로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면 보안·정보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받아온 예산지원의 규모를 스스로 밝히고, 이를 근절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 21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거쳐 사법감시센터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센터는 시민권리 수호, 시민참여 사법개혁, 시민공감 사법행정을 목표로 사법기관 비리, 검·경 수사권 남용, 법원 판결 감시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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