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처 규명 주력…2008년 세무조사 로비 의혹 ‘변수’
CJ그룹에서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면서 CJ 로비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조사를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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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전 전 청장을 구속했다. 그는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을 즈음해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를, 그해 가을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검찰측 의견만 들은 뒤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청장의 구속은 검찰이 지난달 26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체포해 전 전 청장에게 CJ 측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지 1주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향후 전 전 청장이 뇌물로 받은 돈의 사용처와 CJ 측의 추가 로비 의혹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흘 한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체포된 날부터 구속 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2일 오전 0시10분 체포된 전 전 청장의 1차 만기는 11일까지이다.
검찰은 또 전 전 청장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 과정에서 CJ나 이재현 CJ그룹회장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의 취임 전이나 퇴임 이후 시기에도 CJ그룹과 이 회장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CJ 측의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여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로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08년 세무조사 미고발’ 의혹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지 관심이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회장의 거액 차명재산을 확인했지만 세금 1천700억원을 징수해 자진 납세토록 한 뒤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당시 서울국세청의 결정은 적법한 처리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최근 해명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을 어긴 ‘조세범칙’ 사건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6명, 외부인사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그러나 심의 결과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선대 재산’이라는 CJ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었고 이를 토대로 서울국세청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국세청의 의결 및 최종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검찰 미고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CJ 측이 국세청이나 위원 측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범죄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현 회장의 기소, ‘2라운드’인 국세청 전직 수뇌부 2명 구속에 이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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