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출장서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외국출장서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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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장 도중 회식 후 사망했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A씨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회사 대표는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외국 출장 업무 도중 외국 회사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는 숙소인 호텔에서 잠자던 중 의식을 잃어 다음날 아침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외국 출장은 A씨의 업무였고 외국회사 관계자들과 이뤄진 저녁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며 “A씨는 해당 출장에 앞서 2차례나 외국과 국내 출장을 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과음으로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주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술을 마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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