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채소라더니 농약이…

친환경 채소라더니 농약이…

입력 2013-08-08 00:00
수정 2013-08-08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운영 친환경유통센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또 위생 기준을 어긴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채소류 261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농산물 등 총 14건을 부적합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적합 식품 14건 중 10건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류였다. 나머지는 세균 기준을 벗어난 냉면과 식혜 등이다. 특히 잔류농약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10건 가운데 6건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표방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팔리는 채소류였다.

광어 등 수산물(301건) 검사에서는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 27곳을 점검한 결과 592곳에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한 업체 중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롯데리아가 3곳 있었고, 망고식스, 카페베네, 탐앤탐스, 뚜레쥬르,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놀부보쌈, 코레일유통, 김밥천국 등 유명 프랜차이즈·유통기업 매장도 포함됐다. 위반 업체 가운데 영세 판매점을 포함한 자유업이 17.4%를 차지했다. 식품제조가공업(10.7%)과 식품접객업(5.4%)이 뒤를 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3-08-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