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채소라더니 농약이…

친환경 채소라더니 농약이…

입력 2013-08-08 00:00
수정 2013-08-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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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 친환경유통센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또 위생 기준을 어긴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채소류 261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농산물 등 총 14건을 부적합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적합 식품 14건 중 10건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류였다. 나머지는 세균 기준을 벗어난 냉면과 식혜 등이다. 특히 잔류농약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10건 가운데 6건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표방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팔리는 채소류였다.

광어 등 수산물(301건) 검사에서는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 27곳을 점검한 결과 592곳에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한 업체 중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롯데리아가 3곳 있었고, 망고식스, 카페베네, 탐앤탐스, 뚜레쥬르,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놀부보쌈, 코레일유통, 김밥천국 등 유명 프랜차이즈·유통기업 매장도 포함됐다. 위반 업체 가운데 영세 판매점을 포함한 자유업이 17.4%를 차지했다. 식품제조가공업(10.7%)과 식품접객업(5.4%)이 뒤를 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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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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