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천륜과 친권 사이 냉가슴

재혼가정, 천륜과 친권 사이 냉가슴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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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딸에게 휴대전화·보험도 못해줘… 난 법적 엄마가 아니라”

한 해 결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 정도가 재혼 가정인 가운데 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재혼가정은 새 부모가 자녀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을 둔 남성과 재혼한 조미희(36·가명)씨는 8일 “재혼가정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4년 전 이혼한 뒤 현재의 남편, 딸과 함께 가정을 꾸린 조씨는 얼마 전 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대리점에 갔다가 “아이의 부모가 함께 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딸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딸의 은행 업무나 보험 가입 등 일상에서도 ‘동거인’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조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조씨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부부도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마당에 재혼가정의 부모도 낳아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 32만 7100건 가운데 재혼은 21.4%인 7만건에 이른다.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500건에서 2009년 12만 3999건, 2010년 11만 6858건, 2011년 11만 4284건, 2012년 11만 431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친양자 제도를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면 부모로서의 모든 법적 지위를 갖게 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입양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은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들을 만날 수 없거나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사 전문인 장지원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와 연락이 끊기는 일도 많아 재혼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싶어도 친부모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혼가정의 부모에게 친부모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훼손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중복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친족관계는 ‘천륜지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부모의 양육이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친족관계를 함부로 단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부모 자식 관계는 친권의 유무와 별개로 단절될 수 없어 재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친권자 관계가 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난해 2월 개정된 민법은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자녀를 학대, 유기하는 때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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