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9일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18일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지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18일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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