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도 받지 않은 채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0년대 들어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선 이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사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로비 등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도 받지 않은 채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0년대 들어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선 이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사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로비 등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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