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억 빼돌린 다원그룹 회장 구속기소

검찰, 1천억 빼돌린 다원그룹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1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도 받지 않은 채 경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0년대 들어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선 이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공사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로비 등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