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상급식 비방’ 보수단체에 책임 묻겠다”

시민단체 “’무상급식 비방’ 보수단체에 책임 묻겠다”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무상급식을 저질·정치급식으로 몰아붙였고 한 서울시의원은 무상급식 기획자문위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이 같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비리의혹 제기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의 배후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급식업자들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투명한 시스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보수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6일 “학교 급식재료 유통을 담당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와 배송업체 간 유착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