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문씨는 이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업자에게 팔겠다”, “빌려준 2천만원을 포기하라”라고 수차례 협박,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만원을 받고 빌린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문씨는 이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업자에게 팔겠다”, “빌려준 2천만원을 포기하라”라고 수차례 협박,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만원을 받고 빌린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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