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 성매매알선 덜미…업자 185명 입건

경찰서 앞 성매매알선 덜미…업자 185명 입건

입력 2013-08-22 00:00
업데이트 2013-08-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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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4주간 성매매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90건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음란전단 2만6천여장과 대포폰 12대, 현금 280여만원을 압수했다.

김모(40)씨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객실 2개를 빌려 1인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하루 평균 손님 10여명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35)씨는 부천에서 ‘○○클럽’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예약 손님만 상대로 시간당 8만∼40만원을 받았다.

황씨가 고용한 여종업원 중에는 고교 3학년 학생도 있었다. 여종업원 대기실에서 이 학생이 가져다놓은 수능 관련 책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모(52)씨는 화성시 한 학교정화구역 내 휴게텔에서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다. 중학교에서 불과 170m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남성 전용, 24시간 영업, 키스대화방 등과 같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의 간판을 내걸로 영업한 ‘귀청소방’과 ‘키스방’ 등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온·오프라인 성매매알선 및 광고행위는 물론 신·변종업소의 성매매엉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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