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면진료 없이 약 처방한 40대 의사 입건
장애인 학대·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모 장애인시설의 장애인들이 3년 넘게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신과의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44명을 직접 만나서 진료하지 않고 매달 같은 처방전을 발급, 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장애인시설과 진료계약을 맺었음에도 시설 간호사를 시켜 장애인들의 상태를 물어본 뒤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 장애인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의약품 지출 내용을 조사해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장애인들에게는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장애인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워 처방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장애인시설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으로 전·현직 재활교사들이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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