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홍보·강한 처벌이 청렴문화 만들어”

“전방위 홍보·강한 처벌이 청렴문화 만들어”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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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반부패 총괄 조사국 부국장 앙 샤우 리안

“1960년대만 해도 싱가포르 사회 전체에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단속 나온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거리낌 없이 이뤄졌었죠. 만일 부패 행위자를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싱가포르는 지금처럼 금융 및 교통 허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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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 반부패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싱가포르의 앙 샤우 리안 탐오조사국 부국장이 자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 반부패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싱가포르의 앙 샤우 리안 탐오조사국 부국장이 자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청렴 국가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부문 순위표에서 매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 싱가포르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탐오조사국(CPIB)의 앙 샤우 리안 부국장은 이에 대해 “부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만난 앙 부국장은 “국민들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부패 행위라고 여기지 않은 행동을 이제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가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탐오조사국의 청렴 홍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노출하는 광고는 물론 영화 상영 전에 보여주는 광고도 제작해 반부패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앙 부국장은 또 “우리는 부패를 살인, 마약 밀수, 횡령 등과 같이 영장 없이 구속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한다”고 소개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공·민간 부문 구분 없이 모든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 벌금형 이상,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 탐오조사국의 권한도 막강하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 영장 없이 부패 혐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다른 범죄는 실명 신고가 접수돼야 조사가 가능하지만 부패 신고는 익명 신고만으로도 조사에 착수한다.

앙 부국장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그는 “정부는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품고 독립된 반부패 기구는 강력한 수사권으로 부패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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