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무죄판결’ 낙지 살인사건이란? 사건 일지 총정리

‘최종 무죄판결’ 낙지 살인사건이란? 사건 일지 총정리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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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은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 싸움을 이어온 사건이다.

지난 2010년 김모(32)씨는 여자친구인 윤모(당시 22세)씨와 인천의 한 모텔에 투숙해 낙지를 먹다가 윤씨가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씨는 무산소성뇌병증 및 심인성 쇼크로 숨지게 됐고, 당시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질식사로 결론을 내리고 윤씨의 시신을 화장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윤씨가 사고 한달 전 2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이 보험금의 수익자를 김씨로 해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씨의 유족들이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윤씨에게 낙지를 먹여 질식사하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재수사 결과 윤씨는 2012년 3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이어 10월 인천지법이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질식사이지만 윤씨의 몸부림의 흔적이 없었던 점 ▲여자친구 앞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와 교제한 점 등을 간접적인 살인의 증거로 채택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경찰이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 진술 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2일 최종 확정판결을 낸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은 낙지 살인사건의 주요 일지.

●2010년 4월 19일: 김모씨 오전 3시 낙지를 사서 여자친구 윤모씨와 모텔 투숙. 1시간 뒤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

●2010년 5월: 윤씨, 무산소성뇌병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 경찰, 김씨 증언 토대로 단순 질식 사고사 처리. 윤씨 시신 화장 처리

●2010년 9월: 윤씨, 사고 1개월 전 2억원 상당의 생명보험(보험수익자 김씨) 가입사실 확인. 윤씨의 유족, 경찰에 재수사 촉구

●2012년 3월 30일: 김씨, 살인 혐의로 구속

●2012년 10월 11일: 인천지법, 1심에서 김씨의 살인 등 혐의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2013년 4월 5일: 서울고법, 2심에서 김씨 살인 혐의에 무죄 선고

●2013년 9월 12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김씨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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