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천610명…체납액 약 1.3조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천610명…체납액 약 1.3조원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악덕체납 443명에 출국금지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조2천71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5.9%에 달했다.

고액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약 7천650만원이었다.


이런 사실은 안전행정부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천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2천705명(3천293억원), 인천시 317명(1천8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008년 8천514억원에서 2012년 1조2천712억원으로 50%가량 증가했지만, 체납액 징수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약 17%, 2천196억원에 불과했다.

체납 사례는 다양했다.

충북 소재 한 개발회사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경영부진을 이유로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지만, 부동산이 신탁등기로 압류된 탓에 징수 자체가 불가능했다.

경기도의 한 치과의사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치과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9천만원의 지방세 체납 처분을 피했다.

세무당국은 이런 지방세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2010년 323명, 2011년 465명에 이어 지난해 443명이 출국금지됐다.

진 의원은 “정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고액체납자들은 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만큼 더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