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명절 불법찬조금 엄중조치”

“학교 운동부 명절 불법찬조금 엄중조치”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등 공문 보내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초·중·고교에 ‘추석을 앞두고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학부모에게 ‘떡값’으로 불리는 불법찬조금을 걷는 일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 찬조금을 받았다가 징계를 당한 데 이어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몇 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불법찬조금을 챙겼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 운동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관내 교사에게 선물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2013-09-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