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年혼인 건수 20년새 33% 줄었다

서울 年혼인 건수 20년새 33% 줄었다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생아도 30년전보다 절반 뚝

서울의 연간 혼인 건수가 20년 새 3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청년층 실업률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주거문제, 양육·교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가 통계청 자료와 서울서베이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서울 출산동향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총 혼인건수(남편 기준)는 1992년 10만 7821건에서 지난해 7만 1695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40세 미만 연령층은 지난해 6만 2208건으로 1992년 10만 3672건보다 40%나 줄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1992년 28.5세에서 지난해 32.4세로, 여성은 25.6세에서 30.2세로 높아졌다.

초혼 연령 및 주 출산 연령층 상승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의 출생아는 9만 4000명으로 1982년 19만 8000명보다 10만 4000명 줄었다. 1982년에는 하루 평균 543명이 태어났으나 지난해엔 257명에 그쳤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15세 이상 시민 중 43.9%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19.6%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