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 심사위 신설 건의 “권은희 경고는 조심성 촉구”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상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경찰의 수사 지휘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사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제도개선위원회는 30일 경찰 내부의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에 대한 5대 분야 20개 세부 과제를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상급 관서가 수사 지휘를 할 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 지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가 수사를 지휘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유형으로는 살인과 인질납치, 불법시위 등으로 지정하고 지휘 대상이 아닌 대부분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수사 지휘와 관련해 이의 제기권을 명시한 경찰법 24조 2항에 이의 제기의 방식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를 범죄수사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의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전 보고가 부실했고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조심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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