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관련해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4일 수뢰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후 재판에서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윤영, 김종신씨의 황당한 진술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원전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섰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윤영씨는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이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3월 하순이라고 모호하게 기소했고, 김 전 사장이 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음식점이 1천개는 넘을 서울 강남의 상호불상 음식점으로 돼 있다”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더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윤영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사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영준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전제로 석명을 요구하는 만큼 검찰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후 재판에서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윤영, 김종신씨의 황당한 진술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원전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섰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윤영씨는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이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3월 하순이라고 모호하게 기소했고, 김 전 사장이 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음식점이 1천개는 넘을 서울 강남의 상호불상 음식점으로 돼 있다”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더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윤영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사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영준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전제로 석명을 요구하는 만큼 검찰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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