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배분 신경전…서울시 ‘헌법소원 불사’

지방소비세 배분 신경전…서울시 ‘헌법소원 불사’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존 지방소비세 원천공제 수도권·비수도권 입장차

정부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수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면서 지자체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은 지자체별 취득세수 비율을 계산할 때 기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배분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 추진되는 원천공제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간 입장이 갈린다.

◇ 취득세수 비율 계산중…기존감면 등 영향 관건

안전행정부는 6일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자체에 나눠주기로 하고 정확한 배분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수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2011년 이후 반복된 일시적인 취득세율 감면과 지역별 부동산 경기의 등락 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2011년 3·22대책, 2012년 9·10대책, 올해 1∼6월 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2조3천293억원, 8천702억원, 약 1조원을 차례로 보전해줬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달랐고, 세종시 같이 일시적으로 취득세 특수를 누린 지역도 있다. 미래의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과거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지적도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취득세수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해 배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기간이나 부동산경기, 일시적 취득세율 감면 등에 따라 배분액수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원천공제 수도권·비수도권 입장차…서울시 “과세권 침해…헌소불사”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기존 지방소비세에서 35% 원천공제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지방소비세가 2010년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신설된 이후 배분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비수도권 시도를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수도권 시도가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매년 3천억원 규모)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3천억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출연을 거부해왔다. 작년까지 누적된 서울시의 미출연액은 323억원이다.

지방소비세의 35%를 기준으로 수도권이 출연해야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액수는 2010년 3천79억원, 2011년 3천307억원, 2012년 3천18억원에 이어 올해 3천418억원으로 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법정 출연비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3천억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놓고 일부 액수를 출연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원천공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원천공제는 과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원천공제는 지자체장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이념에 위배된다”면서 “복지부담으로 재정이 어려워 빚까지 내는데 정부가 고유의 지방세에 대해 원천공제를 한다니 헌법 소원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원천공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도권 지자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축소와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 지자체들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원천공제 방안을 반기면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해서도 원천공제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부가세의 5%인 현행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만 원천공제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단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만 원천공제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